경영계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입력 2020-12-09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와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74,000
    • +1.98%
    • 이더리움
    • 3,410,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82%
    • 리플
    • 2,061
    • +1.28%
    • 솔라나
    • 124,600
    • +0.65%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4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