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입력 2020-12-02 14:43 수정 2020-12-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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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공수처장 후보 거론 개혁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자리가 공석이 된지 하루 만에 이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4일 열리는 징계위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률상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32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일하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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