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무역구제 '공정 적용' 촉구…對韓 수입규제 4위 '총 17건'

입력 2020-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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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대(對)한국 수입규제 4위 국가인 중국에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과 규제조치 최소화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무역구제 협력 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 무역구제 현안 합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 분야 이행사항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무역구제 협력 회의와 연계해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자국 미 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또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미국, 인도, 터키에 이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임을 고려해 무역구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규제 조치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화학·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17건에 달한다.

산업부는 중국 정부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국은 앞으로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을 확대·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회의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회의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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