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입력 2020-10-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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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선안. (자료 제공=서울시)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선안.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앞으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가 오는 2022년까지만 350m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 한 후속조치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 등이다.

서울시는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광역중심과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의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2022년 12월31일까지) 확대한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1차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 2차 역세권은 250m부터 500m이내다. 1차 역세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엔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 구분이 불가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소셜믹스도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후속조치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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