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체 적합성 평가 제도 바뀐다…완제품은 신고만으로 판매

입력 2020-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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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비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비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체의 적합성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ICT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ㆍ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ㆍ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가전제품, 착용 가능(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ㆍ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ㆍ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무선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동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전기ㆍ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여줬다.

이 밖에 유선 단말장치 기기(유선전화기, 팩스 등)의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기술임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적합성 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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