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화물차 심야 할인도 2년 더

입력 2020-10-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2년부터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 심야 할인 한시 제외

▲기아자동차 전기차 니로. (사진제공=기아차)
▲기아자동차 전기차 니로. (사진제공=기아차)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할인이 2년 연장된다. 다만 2022년부터 상습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는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수소차에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 일몰도 2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됐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한다.

국토부는 다만 2022년 이후 과적·적재 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 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연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 제외하고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 감면제도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과적·적재 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24,000
    • -0.91%
    • 이더리움
    • 4,654,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2.63%
    • 리플
    • 748
    • -1.32%
    • 솔라나
    • 204,800
    • -0.53%
    • 에이다
    • 669
    • -0.45%
    • 이오스
    • 1,183
    • -1.42%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1.31%
    • 체인링크
    • 20,360
    • -3.78%
    • 샌드박스
    • 656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