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입력 2020-10-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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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매출액 대비 과징금 5.6% 불과…"전속고발권 폐지 등 필요"

(자료제공=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이 담합으로 11조7000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에 반해 이에 부과된 과징금 금액은 654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부당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집단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과징금 부과 금액은 6548억 원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5.6%에 불과한 금액이다.

담합 건수로 살펴보면 적발된 21개 집단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자동차·SK·CJ 10회 등 순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1조5000억 원), 대우건설(1조3000억 원), 두산(1조2000억 원), 삼성·GS(1조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 집단은 현대자동차로 177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부과액(6548억 원)의 27.1%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대우건설 844억 원, 삼성 740억 원, 대림 564억 원, 두산 410억 원, GS 406억 원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하다보니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으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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