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리 원료 입찰담합' 케이지케미칼·코솔텍 과징금 철퇴

입력 2020-10-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건 입찰 참여 전 낙찰예정사 등 정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정수처리 원료인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케이지케미칼이 27건의 입찰을, 코솔텍은 2건의 입찰을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으로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각각 1억5700만 원,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01,000
    • -2.46%
    • 이더리움
    • 3,095,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2.95%
    • 리플
    • 1,973
    • -3.52%
    • 솔라나
    • 119,000
    • -5.18%
    • 에이다
    • 360
    • -4.51%
    • 트론
    • 482
    • +1.26%
    • 스텔라루멘
    • 247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1.79%
    • 체인링크
    • 12,910
    • -5.07%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