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줄 몰랐는데 “도주해 소재 불명이라며 실형”…대법 “2심 다시”

입력 2020-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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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 판매자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받고 필로폰 3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재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이 조항은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해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점,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2심 재판도 A 씨 없이 이뤄졌다. 2심은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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