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입력 2020-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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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위증’ 유죄 확정→정직 1개월
부하 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유죄 확정→파면
“징계 취소해달라”…법원 “징계사유 인정되고 타당”

부하 직원 숙소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검찰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입사동기 성추행 재판에서 ‘위증’ 유죄…정직 1개월

A 씨는 입사동기의 성추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관련해 다른 증거들과 자신의 진술이 엇갈리자 식당 주인과 수사관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A 씨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A 씨의 위증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 판결이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부하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또 유죄…공무원직 파면

A 씨와 동료 3명은 회식을 마치고 청사로 돌아왔다. 이 중 한명은 건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관사로 향했다. 피해자가 관사로 들어간 걸 확인한 다른 동료는 청사로 이동했다. 그러나 A 씨는 2분 30초가 지난 시점에 관사로 진입했다.

검찰은 A 씨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관사까지 침입해 재차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조작했다”

A 씨는 정직과 파면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는 “입사동기의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는 검찰의 사건 조작 시도에 따라 동료 수사관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위증죄와 강제추행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위증과 강제추행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동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위험을 초래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파면 처분과 관련해서도 “A 씨는 하급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숙소에까지 침입해 추행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검찰 공무원이 갖춰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크게 저버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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