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입력 20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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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3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2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현저히 낮아 입주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월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임대 유형은(매입임대 2순위, 취약계층 등) 1인 가구 기준이 132만 원으로 최저임금(월 179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는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해 입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한다. 그간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당해·연접 지역으로 변경 시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해 주거부담이 가중됐다. 앞으로는 당해지역이나 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근거지가 변경되면 재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완화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되,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해 활용성을 제고키로 했다.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도 확충한다.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의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건축물은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외 규제 개선 과제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의제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 개선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면적 완화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 허용 등이 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 효과가 높은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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