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입력 2020-09-28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보공단, 지침 마련해 29일부터 시행…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 등 제출해야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29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모의 성명과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인정사항을 알 수 없는 땐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유전자검사로 부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모가 기혼여성이라면 자녀가 모의 남편(법률혼)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가 엄격한 건 중복 신고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며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67,000
    • -0.25%
    • 이더리움
    • 4,35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0.69%
    • 리플
    • 2,826
    • -0.25%
    • 솔라나
    • 187,700
    • -0.05%
    • 에이다
    • 529
    • -0.56%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10
    • +1.33%
    • 체인링크
    • 18,000
    • +0%
    • 샌드박스
    • 220
    • -6.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