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09-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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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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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총 1900여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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