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09-2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총 1900여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12,000
    • -0.34%
    • 이더리움
    • 4,55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2.86%
    • 리플
    • 3,063
    • +0.26%
    • 솔라나
    • 198,600
    • -0.4%
    • 에이다
    • 621
    • -0.16%
    • 트론
    • 428
    • -0.7%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00
    • -0.33%
    • 체인링크
    • 20,850
    • +1.86%
    • 샌드박스
    • 214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