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입력 2020-09-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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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무알코올 주류 판매 서비스도 통과

▲광교 딜리드라이브 (사진제공=배달의민족)
▲광교 딜리드라이브 (사진제공=배달의민족)

앞으로 무선충전되는 전기버스, 실내ㆍ외를 자율주행하는 배달 로봇을 보게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와이파워원이 개발한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은 버스가 달리거나 정차할 때 저절로 충전하는 기술이다. 자기장으로 대용량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을 활용한다.

도로 밑에 설치한 충전기가 85kHz(킬로헤르츠)의 무선주파수로 버스를 충전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전파법'상 이 대역의 주파수를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튜닝 승인 요건,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 기준, 안전확인 대상 제품 여부 등 규제에 막혀있었다. 심의위는 이번에 2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ㆍ경로ㆍ물체 등을 인식하며 가게에서 음식 등을 받고 집 앞까지 배달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ㆍ건널목 등에서 통행을 제한했다. 그 밖에 공원 출입, 영상 촬영 등도 제한됐다.

이번에 심의위는 주행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

LBS 테크(Tech)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주변의 상업ㆍ공공ㆍ편의시설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계단, 장애물 등을 감지해 알려주고 매장에서 비대면 주문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려웠다.

심의위는 보안대책계획서 제출 등을 전제로 공공청사ㆍ공공기관, 상가 등의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 L&B의 무알코올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무알코올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 전문 매장에서 대면으로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주류 전문판매점은 무알코올 주류 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논의 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15일부터 모든 주류 판매점에서 무알코올 주류 구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4건 외에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 부스 등 2건에 실증특례를,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5개 부처 12개 담당과와 수십 번의 화상회의, 수백 장의 서류를 주고받은 끝에 미래산업을 여는 혁신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벌이는 스타트업들이 법과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샌드박스.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를 만들었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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