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입력 2020-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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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상 보험료 내야 실업급여 혜택...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올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 10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술인이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총족하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개월 이상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했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자발적 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수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줄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개정안은 출산일 전 보험료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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