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입력 2020-08-31 11:00 수정 2020-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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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조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을 환수할 방침이다.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증액 제한 위반 정도 및 사안에 따라 시정(임차인에 임대료 반환) 적정 범위를 정해 사업자에 요청했음에도 불응 시 등록말소 처분하는 방식이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보고를 하게 했음에도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록말소하도록 12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향후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이나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에 들어간다. 이 경우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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