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금감원,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5%) 의무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외에 ‘옵션 사용료’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1기 신도시 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것 빨리 해야⋯죽을 힘 다해 안정화”“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결단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방식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낮아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월세화’ 기조 속 전세 축소...서민 주거난 확산“등록임대 활성화·에스크로 등 안전판 제시돼야”
전세 시장의 수축이 가팔라지면서 ‘월세화’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일명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 서초를 제외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심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개발 가능지를 확대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민간 임대시장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협회는 "소규모 가구와 서민의 주거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청녀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돼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