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공시가격 활용 추진"

입력 2020-08-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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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1일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보증 신청일 2년 이내에 주택 감정평가를 받아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가 18일부터 등록하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이 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도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8월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12월부터 공시가격만으로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로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1년 단위인 보증기간과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계약기간 일치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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