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임금삭감 노사 합의' 기업 45곳에 20억 지급

입력 2020-08-30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원대상 제조업 가장 많아…연말까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은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45곳에 총 20억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진행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1차 공모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 대책으로, 노사 간 고용 유지와 임금삭감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고용 유지 조치로는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이 있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6곳)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8곳)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31곳)이 다수였다.

사업장별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고 지원금은 평균 4400만 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대부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로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월별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22,000
    • -0.77%
    • 이더리움
    • 4,36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13%
    • 리플
    • 2,834
    • -0.42%
    • 솔라나
    • 188,100
    • -1.52%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40
    • -3.51%
    • 스텔라루멘
    • 312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50
    • -0.23%
    • 체인링크
    • 18,020
    • -1.42%
    • 샌드박스
    • 229
    • -9.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