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경기 4곳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운영

입력 2020-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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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콜센터 확대 운영·해설서 배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위치도. (표=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위치도. (표=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민원 상담 지원을 위해 방문상담소를 연다.

국토부는 23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원 상담을 위해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 상담소는 LH와 한국감정원과 함께 운영하며 24일부터 방문신청을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연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기관에 연락해 예약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민원 사례를 모아 질의응답 형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한다. 해설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배포될 여정이다. 전자문서 형식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 임대차 제도 설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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