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입력 2020-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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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협업사업 전국 최초 시행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운데)와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운데)와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 '고용보험'을 지원한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20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5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 도내 1인 자영업자와 2~9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 폐업과 실업자 수가 늘자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2~9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2~9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서부발전은 충남도와 손을 잡고 2~9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이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충남도가 유일하다. 이번 협약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상생 협업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이유다.

협약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도내 영세 사업자는 9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선언한 후 우리는 전국 최초로 충남도와 협업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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