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 위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입력 2020-07-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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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판사는 27일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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