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 위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입력 2020-07-31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판사는 27일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434,000
    • +1.19%
    • 이더리움
    • 3,439,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85%
    • 리플
    • 2,168
    • -0.64%
    • 솔라나
    • 143,500
    • +1.41%
    • 에이다
    • 414
    • -1.9%
    • 트론
    • 516
    • +0.39%
    • 스텔라루멘
    • 249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40
    • -1.4%
    • 체인링크
    • 15,630
    • -1.14%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