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서 제출은 ‘지시위반’”

입력 2020-07-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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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찰청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시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형사부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검찰총장 지휘권 제한한 상황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 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된다”며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결국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등이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발표한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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