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입력 2020-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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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 5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검찰청이 연계해 2건의 기술탈취 분쟁 조정을 이끌어냈다.

25일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 제 5차 회의를 열고, 중기부가 진행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중재 현황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달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다.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뒤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돼 조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이다. 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해 수사중단 뒤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 당사자는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은 중기부의 핵심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위해 취임식에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이달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상생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7일이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이제 범 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불공정행위 사건 조정·중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했다”며 “상생조정위원회의 또 다른 1년을 준비할 때이며 신속하게 조정·중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관련 부처와 협업도 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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