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두 배 확대…혁신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입력 2020-06-16 14:30 수정 2020-06-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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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개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개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ㆍ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업계ㆍ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ㆍ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전방안에 따르면 혁신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행기업의 범위가 비상장 창업ㆍ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넓어진다. 발행 한도도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채권 발행은 연간 15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 15억 원 발행 후 연내 5억 원을 상환했다면 연내 추가로 5억 원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도 문화산업 등 일부에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쉽도록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이 50% 이상으로 지분 제한이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알리는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 제한도 폐지된다.

기업의 발행 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들의 총투자 한도도 2배로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투자 한도가 더 높은 적격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장치들도 마련된다. 펀딩 집행 전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가 도입된다. 기업ㆍ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수요를 투자 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시에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확대된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중개 증권 취득이 허용된다. 또 발행기업에 대한 후속 경영 자문도 가능해진다. 단,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직접 투자하거나 경영 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 중개가 금지된다.

증권사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를 평가할 때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이 운용사 인가심사의 운용경력요건으로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ㆍ대출ㆍ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도 금지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중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고객유치, 컨설팅 및 후속 투자ㆍ대출이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종합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투자자는 비상장 혁신기업에 손쉽게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소규모 엔젤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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