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와중에 줄잇는 수사…재계 손발 묶이나

입력 2020-06-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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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S·LG·현대차 수사…4대 그룹 중 SK 제외 모두 검경 수사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각종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들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줄을 잇는 수사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수십 년째 기업 수사에 따른 경영 공백 우려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혁신적인 준법 실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나온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가운데 SK를 제외하곤 모두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가 경영 리스크로 떠올랐다.

검찰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엔진결함 은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부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이달 1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현대차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직원에게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달 채용비리 혐의로 영업본부 인사팀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 초 LG전자 채용비리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물밑 내사를 진행해 왔다.

LS는 통행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총수 일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검찰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수백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계는 미·중 갈등, 한·일 갈등, 코로나19 등 대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가 구성원의 사기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킬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판과 수사가 길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수사 및 재판 단계 때마다 언급돼 부정적이 이미지가 계속 덧씌워지는 점도 부담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준법 위반에 대해 잘잘못은 따지는 것이 맞지만, 신속·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재판이 수년째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바뀌면 사건 이해도가 없는 재판부에 다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기업이 해야 할 일에 업무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2017년부터 시작됐고, LS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났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바뀌고, 재판 단계 때마다 해당 기업과 사건 회자가 반복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는 것으로, 혐의가 있는 것이지 유죄 확정은 아니다”라며 “고등법원, 대법원 갈 때마다 재탕, 삼탕 언급되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낙인효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복되는 기업 수사에 재계가 적극적으로 준법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위법이 경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은 최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준법 의무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 설립, 시민사회 소통 전담자 지정,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자구조 제한을 통한 경제력 집중 해소, 구조적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단체협약 권리 보장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편과 함께 기업의 진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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