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특허 무효…‘메가세븐 클럽’ 투자 어쩌나

입력 2020-06-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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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20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던 버즈빌이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메가세븐 클럽’의 첫 투자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2일 모바일 잠금화면 앱 ‘캐시슬라이드’ 운영사 NBT는 버즈빌과의 ‘잠금화면 광고 모듈에 관련 특허권’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버즈빌은 2013년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 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특허기술이다. 애플리케이션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모듈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ㆍSoftware Development Kit)다.

버즈빌은 구매력 있는 사용자를 정교하게 타깃팅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보상형 애드테크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사의 수익률과 높은 구매전환율을 이끌어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여러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왔다.

올해 초 ‘한국형 비전펀드’로 불리는 '메가세븐 클럽'의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총 205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메가세븐 클럽은 국내 예비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과 LB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7개 벤처캐피털이 참여한 공동투자 협의체다.

2015년에는 LB인베스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KTB네트워크 등으로부터 130억 원을 유치했다. 2014년에도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현 소프트뱅크벤처스 아시아)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은 바 있다.

NBT이 승소하면서 버즈빌의 특허권은 5월 28일부로 무효가 됐다. 지금까지 버즈빌은 특허권자로서 잠금화면 광고모듈 SDK 시장을 독점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NBT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VC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존폐와 관련해 EOD(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거나 투자 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면서도 “분쟁 패소만으로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NBT는 2018년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이 캐시슬라이드 및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버즈빌의 두 차례 불복에도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NBT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특허권을 무효화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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