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ㆍ콜센터ㆍ결혼식장 등 2주간 ‘집합제한’ 명령

입력 2020-06-01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중이용시설 총 1586곳…“영업하려면 방역수칙 지켜야”

(사진제공=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일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한 총 1586곳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이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고,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도 지켜야 한다.

시설별로 보면 물류시설의 경우 △근무자 간 신체접촉 금지,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휴게실, 작업대기실, 흡연실에 모여 있지 않기 △개인 찻잔,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이행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 13개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콜센터는 물류시설 방역수칙에서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를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에 일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항목으로 대체한 13개 항목이다.

또한 결혼식장은 △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소독 실시 후 사용 등 9가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장례식장은 여기에 ‘자가격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조항이 더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의 경우 전국에서 이용자가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전국 확산의 감염 고리가 될 우려가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65,000
    • -1.31%
    • 이더리움
    • 4,516,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96%
    • 리플
    • 757
    • -0.79%
    • 솔라나
    • 206,400
    • -2.27%
    • 에이다
    • 670
    • -1.76%
    • 이오스
    • 1,197
    • -2.29%
    • 트론
    • 174
    • +2.96%
    • 스텔라루멘
    • 16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1.5%
    • 체인링크
    • 21,120
    • -0.19%
    • 샌드박스
    • 658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