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대법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20-05-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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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장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끝에 2018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모 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씨가 경찰 1차 조사 당시 조 씨와 외양이 전혀 다른 인물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고 기자 등을 통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추측해 진술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윤 씨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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