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5-27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장모(62)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와 장 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신병을 확보했다. 김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09: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25,000
    • -3%
    • 이더리움
    • 4,560,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4.64%
    • 리플
    • 767
    • -2.79%
    • 솔라나
    • 215,200
    • -4.36%
    • 에이다
    • 692
    • -4.55%
    • 이오스
    • 1,197
    • -1.07%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66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00
    • -3.69%
    • 체인링크
    • 21,080
    • -4.05%
    • 샌드박스
    • 674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