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소환

입력 2020-05-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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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만 검찰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1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1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경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포토라인 등 조사 전 과정은 비공개다.

이 부회장 조사는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합병 당시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분식회계 관련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회계처리 당시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이같은 배경에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환조사를 자제해오다가 지난달부터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 수뇌부를 소환하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냈다.

이 부회장 소환 조사로 1년 6개월 이어온 삼성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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