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서 성 착취 물 유포한 10대…검찰 "영리 목적으로 유포, 엄정 처리"

입력 2020-05-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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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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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텀블러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1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유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텀블러 계정을 운영했다. 이 계정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약 250명에게 판매하고 4842만 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직접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2월 11일 A 군의 텀블러 계정에 대해 내사를 벌인 뒤 지난달 A 군을 체포해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이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만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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