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서 성 착취 물 유포한 10대…검찰 "영리 목적으로 유포, 엄정 처리"

입력 2020-05-08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텀블러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1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유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텀블러 계정을 운영했다. 이 계정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약 250명에게 판매하고 4842만 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직접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2월 11일 A 군의 텀블러 계정에 대해 내사를 벌인 뒤 지난달 A 군을 체포해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이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만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80,000
    • -1.43%
    • 이더리움
    • 2,675,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1.76%
    • 리플
    • 1,525
    • -0.85%
    • 솔라나
    • 104,600
    • -1.04%
    • 에이다
    • 241
    • +0.42%
    • 트론
    • 469
    • +0.64%
    • 스텔라루멘
    • 248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40
    • +2.83%
    • 체인링크
    • 11,710
    • -2.5%
    • 샌드박스
    • 61.79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