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역마다 사용처 다르고 지급방식 따라 유효기간 다르고…

입력 2020-05-05 14:41 수정 2020-05-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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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지만 현금·종이 상품권은 환수 어려워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신청자와 통화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조회 및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신청자와 통화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조회 및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뉴시스)

4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지방자치단체·지급수단별로 상이해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지급수단이 선불카드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재난지원금도 선불카드 같은 형태로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취약계층에는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 제한이 없다.

사용지역도 지급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은 재난지원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 따라 사용지역이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기도 한다.

사용기한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이나 현금은 사용기한이 없고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최장 5년간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 형태인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잔액은 9월 1일 0시부로 모두 소멸되지만,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실제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따져 미사용분을 직접 환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신용·체크카드는 지급이 빠르고 사용지역이 광범위하지만, 9월부턴 사용이 중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이나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역과 점포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사용기한이 상대적으로 길다.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 제한이 없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내년 연말정산 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과세표준에도 반영되지 않아 기존 소득에 대한 세율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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