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입력 2020-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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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민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10대 분야는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해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 예외를 둔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물류 분야와 관련해선 수출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체크카드·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해 거래할 때 신용카드 결제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엄격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규제도 풀어 화물차주 등의 권익을 높이고 캠핑카에 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를 제외하도록 해 1300억 원에 달하는 관련 튜닝 시장 확대를 촉진한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선 전기·수소차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6월 중에 수소차 충전허용 압력을 확대하고, 공원·체육시설에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범 운행 특례를 주기 위한 시범지구 지정도 8월에 한다.

전기차가 사용한 배터리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미·대구·창원 국가 산단의 입지규제와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해 특례를 준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의 절차와 재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타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며 입주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산단 예타 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원순환 분야와 관련해 '리퍼비시' 제품 판매 실적을 환경성 보장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리퍼비시 제품은 반품·매장전시 제품 등을 손실해 다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철강슬래그·석탄재 재활용 지침을 명확화하고 폐페트병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제도와 지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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