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장에 쏟아지는 휴장 청원....가능성은?

입력 2020-03-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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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팬더믹 공포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임시 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거 규정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13일 코스피지수는 3.43%(62.89포인트) 하락한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2년 7월 25일 1769.31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8년 여 만에 최저점이다. 장중에는 낙폭이 8%를 넘어서며 1680.6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이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하락 여파로 또 다시 하락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휴장이라도 해서 안정을 찾아야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등 시장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임의로 휴장할 수 있다. 최종 결재권자는 각 시장본부장이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5호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1항5호 따르면 “경제 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한국거래소가 임의로 휴장을 결정할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조6호 및 8호에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휴장일”,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휴장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정부나 금융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낙폭이 비교적 큰 코스닥시장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3일~24일 서킷브레이커가 연속으로 발동됐을 당시에도 거래는 유지됐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로 급락했던 2011년 8월 8일~9일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휴장을 한다면 국내 시장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공매도나 숏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외국인도 시장 참여자”라고 말했다. 이어 “또 휴장일 전후 시장 변동성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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