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법원에 대한항공 자가보험ㆍ사우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3-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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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두 단체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 해당"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조원태 회장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3자 연합은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한진칼 전체 지분 중 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해왔다.

대한항공 시우회 역시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낸 단체다.

3자 연합은 "이들 단체 임원들은 대한항공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단체은 금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 의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조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지적했다.

3자 연합은 "두 단체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회장의 특별관계자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그런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들 단체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및 한진칼 경영진은 이들 단체의 주식 보유 내역을 오랫동안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곧 다가올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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