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 담합 등 조사착수…적발 시 엄중제재“

입력 2020-03-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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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상공양행 방문해 임직원 애로청취 및 격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늘 오전부터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로부터 필터를 제공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필터 유통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인 상공양행 임직원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직원들이 이미 지난달 말 필터 제조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공급가격을 담합하지 않도록 계도한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후 즉시 해당행위를 시정시켰으며 조만간 정식 제재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하루 24시간 동안 밤낮없이 마스크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이성엽 상공양행 대표와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상공양행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마스크 판매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 생산된 마스크 전량을 공적채널에 공급하는 등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들도 이러한 행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마스크 공급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도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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