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3-09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법을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99,000
    • -0.48%
    • 이더리움
    • 3,164,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562,500
    • +0.81%
    • 리플
    • 2,034
    • -0.34%
    • 솔라나
    • 128,900
    • +0.47%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43
    • +1.88%
    • 스텔라루멘
    • 218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45%
    • 체인링크
    • 14,460
    • +0.42%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