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사 앞둔 ‘타다 금지법’…이재웅 국회 찾아 폐기 호소

입력 2020-03-03 17:08 수정 2020-03-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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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논의를 앞둔 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타다’의 사업 자체가 금지된다. 국교토통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또 관행적으로 상임위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지는데,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실적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은 21대 국회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법사위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3일 국회를 찾아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타다금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게 되면 1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와 이용자들이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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