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상조사위원회 운영·포항주민 지원 사업 담겨

입력 2020-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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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4일에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 심위위원회·사무국의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의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 개발·운영,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등을 수행하는 포항트라우마센터 △지진대비 훈련·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포항지진 관련 자료 수집·보관 등의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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