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위탁업무 수행

입력 2020-01-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 흐름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 흐름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공공측량 성과 심사 등의 위탁 업무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다고 2일 밝혔다.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 우려가 있어 협회에서 품질관리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성과 심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을 말한다.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측량 성과 심사는 1962년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옛 '측량법'에 따라 국립건설연구소(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했으나 측량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도부터 협회(옛 대한측량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 심사 업무를 위탁 받았다. 2002년도에 협회가 성과 심사 수탁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안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했고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공측량 성과 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작년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 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92,000
    • +1.16%
    • 이더리움
    • 4,570,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3.61%
    • 리플
    • 3,046
    • +0.07%
    • 솔라나
    • 199,400
    • +0.86%
    • 에이다
    • 623
    • +0.65%
    • 트론
    • 430
    • +1.18%
    • 스텔라루멘
    • 36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2%
    • 체인링크
    • 20,810
    • +3.02%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