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은 악법"…오세라비 작가, 男 차별·편향 우려

입력 2019-12-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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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시행, 비판 여론도

(출처=TBS '보이는 라디오' 캡처)
(출처=TBS '보이는 라디오' 캡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 25일 자로 시행됐다. 2018년 12월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만의 시행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5일 작가 오세라비(본명 이영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여성폭력방지법은 20대 국회 발의 최대 악법이다"라면서 "남성을 완전히 올가미에 건 성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2018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출간하는 등 남성 역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을 두고 오세라비 작가는 "폭력 가해자가 오직 남성임을 전제하는 법"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도 강제성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남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취지의 법이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교과과정 내 폭력에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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