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입력 2019-12-08 13:22 수정 2019-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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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이콧으로 인원 충원 이뤄지지 못해…일본 수출 규제 둘러싼 한국의 WTO 제소에도 장기적 영향

세계 무역 분쟁 해결을 담당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조만간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져 개점 휴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현지시간) WTO가 심리 중인 무역 분쟁 안건이 이달 초 사상 최대 수준인 44건에 달했지만, 최고 분쟁 해결기구인 상소기구 위원이 전체 7명 중 1명밖에 남지 않게 돼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무역 분쟁은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WTO에서 심리 중인 안건은 10년 전인 2009년에는 월평균 15건이었지만 현재 약 3배 급증한 상태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확산으로 WTO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더욱 급증했다. 올해 5~10월에 주요 20개국(G20)이 도입한 추가 관세 등 무역제한 대상 금액은 약 50조 엔(약 548조 원)으로, 전회 조사기간(지난해 10월~올해 5월)보다 약 40% 증가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WTO에서는 우선 당사국 간 해결을 촉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1심 격인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를 설치해 심리하고 결정을 내린다. 패널의 결정에도 당사국이 불복, 상소하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상소기구다.

상소기구는 7명의 위원(임기 4년)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미국의 보이콧으로 2017년부터 공석 상태가 계속돼 현재는 3명뿐이다. 문제는 10일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1명만 남게 된다는 점이다. WTO는 규정상 하나의 안건을 최소 3명 이상의 상소위원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10일 이후로는 새로운 분쟁 안건을 전혀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상소기구가 위원 부족으로 아예 심리를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는 것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처음이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무역 긴장은 경제성장에도 타격을 준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강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상소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대표들은 지난달 하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상소위원들은 너무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WTO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상소위원 부족으로 11일부터 활동이 중단되면 현재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14건의 안건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될 수 있다. 현 규칙에서는 상소위원은 재임 중 자신이 담당했던 미완료 안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심리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회원국 승인을 얻지 않고 계속 심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 상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국의 WTO 제소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한국은 9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부당하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말 이 절차를 중단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면 패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상소기구까지 안건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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