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해소

입력 2019-11-17 11:00 수정 2019-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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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WTO TBT 위원회서 10개국과 기술규제 양자 협의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이 앞으로 핵심인프라 시설에 필요한 보안심사와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요청하지 않기로 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 또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해 화장품 분야 중국 시장 등록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 협의를 했다. 8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그간 한국이 지속해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 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정보기술(IT)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 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 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해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국내 수출업체의 중국 시장 등록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 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결정,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충분한 대응 기간을 확보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 기준은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브라질 유해물질제한 규제와 파나마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 등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 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 인프라 미비를 지적, 시행 시기 연기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회의 결과를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지속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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