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거녀 살인ㆍ암매장’ 주범 2명 중형 확정

입력 2019-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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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 12일경 전북 군산시 한 원룸에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알게 돼 원룸에서 함께 거주한 A 씨 등 4명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 등의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 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 장소를 옮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특히 사망할 무렵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8년, B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가해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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