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9-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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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와 관련성이 크고, 유사한 강도의 당직근무의 경우 야간·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B 실버타운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500여 세대 숙소 2개 동과 스포츠센터, 너싱홈 등으로 구성된 한 실버타운의 시설 점검, 운전·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B 사는 4교대(주간근무-주간근무-당직근무-비번 순) 근무형태를 유지했다.

A 씨 등은 "회사가 당직근로에 대해 당직수당을 지급했을 뿐 연장ㆍ야간근로수당과 각 수당이 반영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 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직 근로자의 업무가 주간에 처리하는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돼 있다"며 "원고 등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보다 다소 적으나 전담 직원 대신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원고나 선정자들에게 수면ㆍ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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