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유사 서비스 '파파'도 수사…경찰이 사건 지휘

입력 2019-11-04 2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와 유사한 ‘파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타다’의 사업이 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중순 검찰에 접수됐다.

파파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타다의 후발 주자 격 차량 호출 서비스로, 약 6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재판에 넘겼다. 타다는 커플앱 개발사 VCNC가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인수된 뒤, 지난해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63,000
    • +0.38%
    • 이더리움
    • 3,306,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
    • 리플
    • 2,002
    • -0.45%
    • 솔라나
    • 125,200
    • +0.56%
    • 에이다
    • 379
    • +0%
    • 트론
    • 473
    • +0%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0.93%
    • 체인링크
    • 13,470
    • +1.28%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