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사망자 63% 급감…단속기준 강화 효과

입력 2019-09-28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사고 전년比 30%↓, 음주 적발도 45% 감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대비 30.6%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4% 급감했다.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적발 건수 감소에는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단속 기준은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69,000
    • -1.39%
    • 이더리움
    • 3,468,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35%
    • 리플
    • 2,121
    • -2.08%
    • 솔라나
    • 127,100
    • -2.68%
    • 에이다
    • 368
    • -2.9%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3.38%
    • 체인링크
    • 13,680
    • -3.25%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