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사망자 63% 급감…단속기준 강화 효과

입력 2019-09-28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사고 전년比 30%↓, 음주 적발도 45% 감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대비 30.6%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4% 급감했다.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적발 건수 감소에는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단속 기준은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66,000
    • +0.75%
    • 이더리움
    • 3,448,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37%
    • 리플
    • 2,123
    • +0.66%
    • 솔라나
    • 127,500
    • +0.87%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265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17%
    • 체인링크
    • 13,950
    • +1.45%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