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사망자 63% 급감…단속기준 강화 효과

입력 2019-09-28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사고 전년比 30%↓, 음주 적발도 45% 감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대비 30.6%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4% 급감했다.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적발 건수 감소에는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단속 기준은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5,000
    • +0.03%
    • 이더리움
    • 2,698,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26%
    • 리플
    • 1,441
    • -1.84%
    • 솔라나
    • 103,800
    • +0.78%
    • 에이다
    • 283
    • -2.08%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50
    • -0.84%
    • 체인링크
    • 11,560
    • -0.69%
    • 샌드박스
    • 57.99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