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안심전환대출에…한은 발권력 또 동원할까?

입력 2019-09-17 14:40 수정 2019-09-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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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7 14: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주금공 출자 촉각, 2015년에도 2000억 출자..MBS 대출용담보증권 인정여부도 관심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발권력을 동원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백기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제2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서 주금공에 대한 자본금 확충 필요성과 함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2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16일)부터 8000억원 규모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당초 목표치인 20조원 달성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MBS 발행을 위한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금공은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MBS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데, 지급보증여력은 자기자본 규모에 연동한다. 실제 2015년 31조7000억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이 이뤄졌을 당시에도 한은과 정부는 주금공에 4000억원(한은 2000억원, 정부 500억원 현금·1500억원 현물)을 출자한 바 있다.

현재 주금공의 납입자본금은 2조116억원이다. 이중 한은 출자자금 규모는 6450억원에 이른다.

MBS를 떠 앉게 될 은행부담을 덜기 위해 MBS를 한은의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해줄지도 관심사다. 그렇잖아도 제2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MBS 의무보유기간은 최장 5년으로 길어질 수 있어서다. 2015년엔 의무보유기간이 1년이었다.

대출용 담보증권이란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실시할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계기로 한은은 2016년 1월부터 MBS를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해 준 바 있다. 1년씩 한시 적용으로 연장해오던 것을 지난해말 종료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전후로 MBS를 대출용 담보증권은 물론,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차액결제용 증권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대상 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차액결제용 증권으로는 2016년 1월부터 포함되기 시작해 역시 매년 연장해오다가 지난해말 상시화한 바 있다. RP 매입 대상 증권엔 2014년 6월부터 포함해 상시화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검토한 바 없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논의할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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