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ㆍLG전자 특허침해로 美서 제소…화해까진 '험로'

입력 2019-09-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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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응 차원에서 '맞소송'

▲2019 생산된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서산배터리 공장 연구원(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2019 생산된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서산배터리 공장 연구원(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6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일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는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 4월 LG화학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의도적으로 채용해 영업 비밀을 빼내갔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ITC가 조사 개시를 지난 5월 말 결정해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말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장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회사는 법정 밖에서 협상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뒀다. SK이노베이션은 언제든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보상 논의 등이 전제된다면 양사 최고경영자(CEO)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양사의 화해를 중재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가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이어서 법정 외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LG화학은 이번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로 또 다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사의 대화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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